신규 취농인에 대한 맞춤형 농지지원 신설

201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신규 취농인에 대한 맞춤형 농지지원 신설
2030세대, 창업농, 귀농인 등 취농인(신규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농지를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맞춤형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답인 농지 1,000㎡~1,982㎡ 범위 내 지원
1.대상농지:농업진흥지역안 공부상 지목이 전.답인 농지를1,000㎡~1,982㎡ 범위 내 지원
2. 임차기간:3~5년 범위 내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의 계약
시행일 2016년1월
농림축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