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제도 안내

작성일
2019-10-04
이름
지역활성과
조회 :
2415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보도자료(10월배포용)_AE69.tmp.hwp
고용노동부에서는 청년들의 자기주도적 구직활동 지원을 위하여
올래 3.25부터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제도를 시행 중이며, 최근 동 제도가 개정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①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가구의
② 만18세 이상 - 34세 이하 청년 중
③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미취업자(3개 항목 충족)

○ 지원내용 : 매월 50만원씩 6개월(최대 300만원)
○ 지급방법 : 현금화 불가한 클린카드(포인트지급)
○ 지원절차 : 신청서 제출 → 선정 → 예비교육신청 → 예비교육 참석 → 카드발급(신한, 우리) → 포인트 지급 → 구직활동 결과보고
○ 접수방법 : http://youthcenter.go.kr(웹, 모바일 가능, 오프라인 신청불가)
○ 관련문의 : 실시간 상담톡 및 콜센터(1350)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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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4-04-08 13:3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