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마을기업 설립 희망자 모집 공고 안내

작성일
2019-10-23
이름
지역활성과
조회 :
2391
  • 붙임 1. 공고문 2020년 경상남도 마을기업 모집(최종).hwp
  • 붙임 3. 2020년 신규 · 청년 마을기업 신청서(서식).hwp
  • 붙임 4. 2020년 예비 마을기업 신청서(서식).hwp
경상남도에서는 지역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실현하는 마을기업 육성 발굴을 위하여 2020년도 신규・청년・예비 마을기업 설립 희망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를 안내합니다.

1. 사 업 명 : 경상남도 마을기업 육성 사업
2. 공고기간 : 공고일 ~ 2019. 11. 13(수) / * 접수기간 : 2019. 10. 23.(수) ~ 2019. 11. 13(수) 18:00까지
3. 사업기간 : 마을기업 약정체결 시 ~ 2020. 12. 31
4. 지원내용
❍ 사업비지원
- 신 규 : 1개 기업당 50백만원 이내 * 자부담 : 보조금의 20% 이상 부담
- 청 년 : 1개 기업당 50백만원 이내 * 자부담 : 보조금의 10% 이상 부담
- 예 비 : 1개 기업당 10백만원 이내 * 자부담 : 보조금의 20% 이상 부담
❍ 자립지원 : 교육, 경영컨설팅, 박람회, 판로, 멘토링, 마케팅 등 지원

5. 신청자격(신규 마을기업 기준)
❍ 사업기간 : 마을기업 약정체결 시 ~ 2020. 12. 31.
❍ 신청대상 : 마을기업 시행지침에 따른 4대 요건(법인, 지역주민 70% 등)을 만족
❍ 심사방법 : 마을 기업의 지속적인 수익 및 일자리창출 가능성, 지역 사회공헌활동 내용 등 마을기업으로서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심사
❍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입문 및 심화과정) 이수 필수
※ 입문과정(대표포함 회원 5인 이상, 8H), 심화과정(대표포함 회원 2인 이상, 8H)
※ 마을기업 선정 시 행정안전부 주관 설립전 교육(공통과정 8시간) 이수 필요

6. 접수처 : 남해군청 지역활성과 일자리창출팀(☎ 055-860-3233)
※ 마을기업 설립 문의: (사)한국에코문화관광연구원 ☎ 055-289-3471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문서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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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경제과 지역경제팀(☎ 055-860-3191)
최종수정일
2024-04-08 13:3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