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 신청 안내

작성일
2020-01-30
이름
환경녹지과
조회 :
2362
  • 20년 슬레이트 지원철거 신청서(수정).hwp
○ 지원대상
- 주택 및 비주택 슬레이트 소유자 중 사업 참여 신청자
※ 주택 본채가 슬레이트 지붕이 아니더라도 부속건물이 슬레이트 지붕인 경우 지원 가능
- 건축물대장이 없을 경우 : 전면 철거 할 경우에 한해서 지원

○ 지원대상자 선정
- 슬레이트 철거 : (우선순위)①기초수급자 → ②차상위계층 → ③기타 취약계층 → ④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가구 → ⑤이외 일반가구 중
노후가 심한 주택 등
- 지붕개량 : ①기초수급자 → ②차상위계층 → ③기타 취약계층
※ 지붕개량은 ①,②,③까지만 지원가능
* 한부모가구, 독거노인가구, 장애인 포함 가구 등에 해당하며 소득수준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가구

○ 지원금액
- 주택슬레이트 철거 최대3,440천원/건당, 지붕개량 최대 4,270천원/건당
- 비주택슬레이트 철거 최대1,720천원/건당
- 지원금액외의 금액은 본인 부담 필요
- 석면슬레이트 해체·철거 지원 사업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업자에게 위탁 시행

○ 지원범위
- 슬레이트지붕 해체·철거 비용 및 이로 인한 지붕개량의 전부 또는 일부
- 슬레이트와 다른 폐건축자재 분리가 어려운 경우 폐건축자재 철거·처리비 포함(슬레이트 지붕에 고정되어 있는 샌드위치 판넬 등)

○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후 제출( 붙임 참조)
☞ 직접방문 (건축물 소재 해당 읍·면사무소)

○ 신청기한
- 2020. 2. 28일까지 (※예산범위 내에서 추가접수 예정)

○ 문 의 : 환경녹지과 자원순환팀 ☎ 055-860-3262
또는 해당읍·면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담당자

※ 사업 대상자 선정 후 위·수탁 대행사업자가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이전에 임의 철거 후 지원금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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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환경과 환경정책팀(☎ 055-860-3251)
최종수정일
2024-04-18 17:5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