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의원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금액 공표

작성일
2014-10-28
이름
기획감사실
조회 :
3069
  • 지급기준금액공표.pdf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4조제8항의 규정에 의거 남해군 의정비심의위원회가

 2014.10.28. 결정한 남해군 의원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금액을 붙임과 같이 공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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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3-12-15 09:3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