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세무사 이용안내

작성일
2016-05-25
이름
재무과
조회 :
1961

󰋮 마을세무사는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로 서민층 및 영세사업자 등 자비로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주민들에게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를지원하기 위한 제도임

󰋮 이용방법
- 1차상담 (비대면) : 전화,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한 상담
- 2차상담 (대 면) : 1차 상담 후 필요시 방문 상담

󰋮 마을세무사 하는 일
1. 세무상담
- 대 상 : 국세, 지방세
- 이용대상 : 서민층 및 영세사업자 등 자비로 세무상담이 어려운 주민
2. 불복청구지원
- 대 상 : 지방세
- 이용대상 : 청구액 3백만원 미만으로 납세자의 재산수준 등을 고려한 영세납세자로 한정

󰋮 마을세무사 현황
- 세무사 : 채현배
- 전 화 : 055-864-8246

󰋮 문의처 : 남해군청 재무과 부과팀 055-860-3173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담당부서
재무과 부과팀(☎ 055-860-3171)
최종수정일
2023-06-21 14:5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