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 ·제거 작업 공개

작성일
2015-11-20
이름
환경녹지과
조회 :
1034
  • 석면 해체·체거 작업 내역.xlsx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석면 해체·제거 작업을 공개합니다.

붙임 : 석면 해체·제거 작업 내역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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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환경과 환경정책팀(☎ 055-860-3251)
최종수정일
2023-08-10 13:3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