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대신 편리하고 안전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하세요!!
- 작성일
- 2017-03-07
- 이름
-
민원봉사과
- 조회 :
- 1727
100년만에 바뀐 인감제도! 도장대신 서명으로!
2012.12.1일부터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를 발급합니다
1. 본인서명사실확인제란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하며,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기재한 내용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
* 대리발급 불가
2. 인감증명서와 병행 운영, 선택적 활용으로 국민편익 증진
3.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절차 : 12. 12.1일부터 시행
(민원인 군청 민원실, 읍면사무소 방문 →
본인확인 후 서명→확인서 발급(행정기관)→수요기관제출)
4. 발급수수료 : 600원(인감증명서와 동일) → 300원으로 한시적 인하 (인하기간 : ~ 2017.12.31.)
붙임 : 홍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