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

작성일
2017-05-04
이름
민원봉사과
조회 :
2713
  •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포스터.pdf

주민등로번호 유출로 피해를 보셨나요?
이제, 새 주민등록번호로 바꿀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2차 피해(재산, 신체 등) 예방을 위해
2017년 5월 30일 분터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를 시행합니다.

1. 주민등록번호 변경대상자는?
-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며 유출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아동, 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 성폭력, 성매매피해자
* 가정폭력범죄에 따른 피해자

2. 유출 및 피해입증 자료는?
- 유출입증자료
* 개인정보 처리자가 제공하는 개인정보유출확인서(금융기관 확인서)
- 피해를 입은 경우
* 생명, 신체 : 진료기록부, 진단서 등
* 재산 : 금융거래내역서 등
*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 상담사실확인서, 보호시설 입소확인서 등
-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 피해의 개연성을 소명하는 자료( 예 : 녹취록, 진술서 등)

3.주민등록번호 변경 절차는?
* 신청자가 주민등록지의 읍,면 주민등록센터에서 번호 변경신청 - >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민등록번호 변경

붙임 : 주민등록변경제도 홍보 포스터 1부. 끝.
제4유형(제1유형+상업적 이용 금지+변경 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저작권 정책 참조 : 저작권정책 보기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055-860-3000)
최종수정일
2024-02-15 14: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