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
- 작성일
- 2017-05-04
- 이름
-
민원봉사과
- 조회 :
- 2713
주민등로번호 유출로 피해를 보셨나요?
이제, 새 주민등록번호로 바꿀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2차 피해(재산, 신체 등) 예방을 위해
2017년 5월 30일 분터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를 시행합니다.
1. 주민등록번호 변경대상자는?
-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며 유출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아동, 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 성폭력, 성매매피해자
* 가정폭력범죄에 따른 피해자
2. 유출 및 피해입증 자료는?
- 유출입증자료
* 개인정보 처리자가 제공하는 개인정보유출확인서(금융기관 확인서)
- 피해를 입은 경우
* 생명, 신체 : 진료기록부, 진단서 등
* 재산 : 금융거래내역서 등
*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 상담사실확인서, 보호시설 입소확인서 등
-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 피해의 개연성을 소명하는 자료( 예 : 녹취록, 진술서 등)
3.주민등록번호 변경 절차는?
* 신청자가 주민등록지의 읍,면 주민등록센터에서 번호 변경신청 - >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민등록번호 변경
붙임 : 주민등록변경제도 홍보 포스터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