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4분기 주민등록 일제조사 실시
- 작성일
- 2017-11-01
- 이름
-
민원봉사과
- 조회 :
- 1481
2017년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통해 주민의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에게는 행정편익을 제공하고 일선 행정기관은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 주민등록 일제정리 개요
- 기간 : 2017. 11. 1(수) ∼ 12. 15(금) [45일간]
- 중점정리내용 :
* 제3자의 거주불명등록 요청 민원 접수된 자
* 주민등록을 하지 않거나 사망 후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은자
* 주민등록표의 기재내용과 가족관계등록부 기재내용이 상이한 자
* 무단전출입자 및 허위전입자 등
■ 주민등록 일제정리 추진일정
- 사실조사 및 최고·공고 : 2017. 11. 1. ~ 2017. 12. 6. [36일간]
- 직권조치 및 주민등록표 정리 : 2017. 12. 7. ~ 2017. 12. 15.[9일간]
-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경감 : 2017. 11. 1. ~ 2017. 12. 15. [45일간]
※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로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대상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2에서 최대 3/4까지 과태료를 경감
자세항 사항은 남해군 민원봉사과 및 읍·면사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