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됩니다.

작성일
2020-01-16
이름
민원봉사과
조회 :
2103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입니다.


주택시장 안정화와 부동산시장의 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으로
2020. 2. 21.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 단축
부동산 거래 현황을 보다 신속하게 파악하여 정부 정책 과정에 즉시 반영할 수 있도록 부동산 거래 계약 체결 시
거래신고기한을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되었습니다.

※ 신고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등에 대한 신고 의무화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취소 된 경우 그 사실을 30일 이내 신고하셔야 합니다.

※ 신고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 허위계약신고에 관한 금지규정 마련, 국토교통부 직접 조사
없었던 계약이 있었다는, 아니한 계약해지 등을 하였다는 허위신고를 금지하고,
이를 강력하게 단속.처벌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 위반시 3천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기준과 신고포상금 규정 마련

기타 궁금하신 내용은 민원봉사과 부동산등록팀(055-860-3022)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안내 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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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055-860-3000)
최종수정일
2024-02-15 14: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