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 5일부터 2년간 부동산특별조치법 시행됩니다.

작성일
2020-02-10
이름
민원봉사과
조회 :
1405

특조법은 과거 일제 강점기로부터의 해방과 한국전쟁 등으로 소유권보존 미등기 또는 등기부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간편한 절차를 통해 사실과 부합하는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시법으로 지난 4일 공포됐다.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가 안된 토지 및 건물이다.

남해군은 토지 241,271필지 중 미등기 5,965필지, 건물 19,714호 중 미등기 4,900호, 1995년 6월 30일 이전 소유권 변동 필지 중 도로·하천·구거 지목을 제외한 49,295필지가 포함된다.

특조법에 따라 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남해군청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를 첨부해 신청하면 되고, 확인서는 위촉된 5인 이상 보증인의 보증서를 첨부해 서면으로 신청 할 수 있다. 특히 보증서의 보증인에는 불법 및 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 변호사․법무사 등 자격사 1인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접수된 신청 건은 이해관계자에게 통지, 현장조사, 공고절차 등을 거친 후 확인서를 발급하고, 그 기간 중 이의신청이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의에 대한 처리가 완결되기 전에는 확인서를 발급하지 못한다.

또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 등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남해군 민원봉사과 문석종 과장은 “많은 군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사전 준비와 홍보 등을 철저히 해 2006년 특조법 시 소유권 정리를 못 한 군민들이 재신청 할 수 있도록 실제 권리자의 소유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특조법은 1978년(6년), 1993년(2년), 2006년(2년) 3차례에 걸쳐 시행됐다. 2006년 시행한 3차 특조법 추진 시 남해군은 21,904건이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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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055-860-3000)
최종수정일
2024-02-15 14: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