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21일자로 시행되는 법률 주요 개정사항입니다.

작성일
2020-02-17
이름
민원봉사과
조회 :
2517
  • 공인중개사법(2.21.개정사항).hwp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2.21.개정사항).hwp
오는 2. 21일자로 시행되는「공인중개사법」및「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주요 개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주요 개정사항

1.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 단축(변경)-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60일 이내 신고 ⇒ 30일 이내 신고

2. 부동산 거래 해제신고 의무화(신설)- 거래 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 미 이행시 과태료 부과 : 500만원 이하)

3. 허위 계약 신고 금지규정 마련(신설)
- 계약 및 해제 되지 않았음에도 거짓으로 신고하는 행위
(※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3000만원 이하)

[공인중개사법] 주요 개정사항

가격왜곡행위 및 가격담합 금지규정 마련 (신설)
- 허위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해 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등
-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활용하여 공인중개사의 중개를 제한하거나, 특정 가격 유도, 정당한 표시․광고 방해 등 행위 금지
(※ 위반 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4유형(제1유형+상업적 이용 금지+변경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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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055-860-3000)
최종수정일
2024-02-15 14: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