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및 1인 전입자 지원 안내

작성일
2019-12-20
이름
행정과
조회 :
2379
  • 인구증대시책 안내1.hwp
우리 군은 저출생, 고령화로 인한 심각한 인구감소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2020년부터 인구증대 시책을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내년부터 확대되는 지원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시책의 홍보와 함께 해당자가 있을시 많이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책명 : 1인 전입자 전입축하금 지원
가. 대상 : 전입 신고일자를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우리 군에 전입하여 3개월 이상 경과한 사람
나. 지원내용 : 10만원상당의 남해화폐, 쓰레기종량제봉투 10리터 30매 등

2.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가. 대상 : 공고일 현재(2020. 1. 1.) 부부 모두 우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신혼부부로서 혼인신고일이 2015. 1. 1.이후인 자
나. 지원내용 : 대출잔액의 이율 1.5%이내, 최대 1백만원 한도 지원
다. 주택규모 : 군에 소재하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구입 또는 신축하거나 임차할 경우
라. 신청장소 : 읍면 행정복지센터
마. 공고일자 : 2020.1.1.별도 공고 예정

3. 문의사항 : 군청 인구정책팀 860-3148(또는 1811-7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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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과 행정팀(☎ 055-860-3111)
최종수정일
2024-02-20 11:3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