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FTA 피해보전직불금(도라지) 접수 안내

작성일
2017-07-11
이름
환경녹지과
조회 :
717
  • FTA 피해보전직불금_리플릿.pdf
1.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2017년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으로 1개 품목(도라지)이 선정되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신청자격, 지원기준 등에 해당되는 도라지 재배 임가는 농업경영체 등록 등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서류를 갖추어 도라지 생산지가 있는 관할 읍면 사무소에 7월 31일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ο 신청대상
① 임업인 등에 해당하고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미등록자는 관할 농관원에 경영체 등록 후 신청 가능),
② 한.중 FTA 발효일('15.12.20) 이전부터 생산한 자
③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도라지를 직접 재배한 자(일부 위탁도 포함),
④ 도라지를 2016년에 생산, 판매하여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자

ο 신청기간 : 6월 01일부터 7월 31일까지

ο 신청장소 : 생산지 관할 읍면 사무소



붙임 : 리플릿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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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3 17:5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