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상반기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알림

작성일
2018-01-09
이름
경제과
조회 :
1267
  • 2018년 상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문-최종.hwp
경상남도에서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전과 시설설비 촉진을 위해 시행하는
"2018년 상반기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자금이 필요한 기업들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18년 상반기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계획
○ 지원규모
- 경영안정자금 : 상반기 1,500억원(연간2,500억원)
- 시설설비자금 : 상반기 1,000억원(연간 2,000억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도내에 사업장을 둔 소정의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
○ 대출한도
- 경영안정자금 : 업체당 5억원 이내
- 시설설비자금 : 업체당 12억원 이내(기 자금지원 승인액 포함)
○ 대출금리 : 금융기관 대출금리에서 이차보전율을 감한 금리
○ 이차보전 : 일반기업 1.5%/년, 우대기업 2.0%/년
※ 우대기업 : 이노비즈,벤처,경영혁신,장애인고용,녹색인증,외국인투자,도내이전,
경상남도 고용우수기업,조선협력업체,기업트랙,하이트랙 참여기업,공장 신증축업체,
경남중소기업대상 수상기업,경남추천상품(QC) 공산품분야 지정업체
○ 상환기간 : 3년(2년 거치 1년 4회 균등분할상황)
○ 지원신청 : 대출은행(경상남도와 협약을 체결한 시중은행
※ 경남은행, 농협은행, 중소기업은행, 부산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SC제일은행, 한국씨티은행, 한국산업은행, 대구은행
(은행 사정에 따라 일부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신청기간 : 2018. 01.15. ~ 자금 소진 시까지
○ 문의처 : 경상남도 신용보증재단(☏055-715-5144)

붙임 :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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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4-03-21 09:4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