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수산업분야 FTA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신청 안내

작성일
2017-08-18
이름
해양수산과
조회 :
1505
  • 1. 2017 FTA 피해보전직불·폐업지원 안내.hwp
  • 2. 신청서식(2017년도 피해보전직접지불제).hwp
  • 3. 신청서식(2017년도 폐업지원제).hwp
  • 4. 17-06 2017 FTA 피해보전직불·폐업지원 사업 시행 QA.hwp
□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의 일정 부분을 지원함으로써 농어업인 등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피해보전직접지불제 사업" 과

□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으로 수산물을 포획·채취·양식하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 어업인 등이 폐업하는 경우 이를 지원하여 폐업어가의 경영안정 및 해당 품목의 구조조정을 도모하기 위한 "폐업지원제" 사업을

□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해당 어업인께서는 2017.8.29일까지 구비서류를 갖추어 남해군 해양수산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한 : ~2017.8.29(화)까지

2. 대상품목 : 가오리[한-중국 FTA(2015.12.20.)], 복어[한-중국 FTA(2015.12.20.)], 고등어[한-페루 FTA(2011.8.1.)], 아귀[한-중국 FTA(2015.12.20.)], 까나리[한-중국 FTA(2015.12.20.)], 전갱이[한-중국 FTA(2015.12.20.)], 날개다랑어[한-중국 FTA(2015.12.20.)], 전복[한-ASEAN FTA(2007.6.1.)], 민대구[한-미국 FTA(2012.3.15.)], 참다랑어[한-중국 FTA(2015.12.20.)]

3. 사업대상자 및 신청 방법

□ 피해보전직접지불제
가. 지급대상자
○ 어업인등*에 해당하는 자
*어업인등 : 어업인(어업경영자), 어업법인(영어조합법인, 어업회사법인)
○ 지급 품목을 해당 FTA 발효일*이전부터 생산한 자
○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지급품목의 포획·채취·양식 등을 직접 수행한 자(일부 위탁도 포함)
○ 2016년에 지급대상 10개 품목 중 어느 하나를 생산·판매한 자
○ 2016년 수산관계법(「수산업법」등)에 의한 어업정지·영업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
나. 지급 신청방법 : 남해군 해양수산과 수산기획팀(055-860-3344)에 아래 서류를 갖추어 신청!
○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 신청서(남해군 해양수산과 비치)
○ 증명서류(본인이 준비해야 함)
- 지급품목을 실제 생산하는 어업인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생산사실 확인서, ‘16년도 판매 기록 등)
- FTA 발효일 이전부터 지급품목을 생산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수협의 전산출력물·영수증, 택배 영수증 등)

□ 폐업지원제
가. 지급대상자
○ 어업인등*에 해당하는 자
*어업인등 : 어업인(어업경영자), 어업법인(영어조합법인, 어업회사법인)
○ 2016년에 지급대상 10개 품목 중 어느 하나를 생산·판매한 자
○ 해당 FTA 발효일 이전부터 폐업지원금을 신청한 어선·어구·시설 등에 대해 정당하게 소유권을 보유한 자
○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지급품목의 포획·채취·양식 등을 직접 수행한 자(일부 위탁도 포함)
○ 폐업지원금 지급 품목의 생산량이 신청인의 전체 어업 생산량에서 20% 이상을 차지하는 자
나. 지급 신청방법 : 남해군 해양수산과 수산기획팀(055-860-3344)에 아래 서류를 갖추어 신청!
○ 폐업지원금 지급 신청서(남해군 해양수산과 비치)
○ 사후관리 이행 확인서(남해군 해양수산과 비치)
○ 증명서류(본인이 준비해야 함)
- 철거·폐기하려는 어선·어구·시설 등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지급대상자 자격요건 입증 서류(수협의 전산출력물·영수증, 택배 영수증 등)

4. 접수처 : 남해군 해양수산과 수산기획팀(055-860-3344)

붙 임 : 1. 사업안내문 1부.
2. 신청서식(피해보전, 폐업지원제) 각 1부.
3. 사업시행 Q&A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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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해양발전과 해양정책팀(☎ 055-860-3341)
최종수정일
2024-04-02 17:2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