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건축물 관리실태 점검 계획 안내

작성일
2017-04-20
이름
환경녹지과
조회 :
1667
  • 석면건축물 관리실태 점검계획(남해군).hwp
석면건축물에 대한 관리실태 점검을 통하여 건축물내 석면비산으로 인한 다수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코자 『2017년 남해군 석면건축물 관리실태 점검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점검대상 건축물 소유자께서는 석면건축물 관리기준 준수하여 주시고,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점검 개요
◯ 점검 기간 : 2017. 4. 29 ~ 8.31 (4개월간)
◯ 점검 대상 : 관내 석면건축물 60개소
◯ 점검 내용
- 건축물석면조사 결과 기록ㆍ보존여부(1차 과태료 50만원)
-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 여부(1차 과태료 100만원)
-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신고/변경신고 여부(1차 과태료 30만원)
-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교육이수 여부(1차 과태료 100만원)
- 석면건축자재의 손상 유무 등 확인(조치명령)
- 6개월마다 석면건축물의 손상 상태ㆍ석면비산 가능성 등 조사(관리대상 작성) 및 필요조치이행 여부(1차 과태료 200만원)
- 건축물 유지ㆍ보수공사 시, 석면지도 제공 등 석면건축자재 훼손으로 인한 석면비산 방지조치 실시여부(1차 과태료 200만원)
- 석면의 비산 등으로 인체에 미칠 우려가 큰 석면건축물의 석면 해체ㆍ제거, 그 밖에 석면 비산방지에 필요한 조치(조치명령)

붙임 : 1. 점검계획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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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환경과 환경정책팀(☎ 055-860-3251)
최종수정일
2024-03-25 09:1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