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 해체.제거 작업내역 공개- 설천면 금음리 1022-1 창고, 이동면 신전리 1432-1 축사

작성일
2017-09-13
이름
환경녹지과
조회 :
1183
  • 석면해체.제거작업현황공개(2017.9.13).xlsx
석면안전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석면 해체·제거 작업을 공개합니다.

붙임 석면 해체·제거 작업 내역 1부.
제4유형(제1유형+상업적 이용 금지+변경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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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환경과 환경정책팀(☎ 055-860-3251)
최종수정일
2024-04-15 08:5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