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신청 계속 받고 있습니다.
- 작성일
- 2019-10-11
- 이름
-
환경녹지과
- 조회 :
- 2856
운행 가능한 노후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하여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접수하였으나 사업물량이 미달되어 계속 접수를 받고 있으니 신청바랍니다.
○지원대상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남해군에 1년이상 연속하여 등록되어 있어야 함
-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이어야 함
- 「자동차관리법」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 받은 경우
*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건설기계관리법」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
-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을 것
○신청기간 : 예산소진시까지 선착순 신청접수
○사업물량 : 대략 60~70대(건설기계 접수시 물량 감소)
* 궁금한 사항은 남해군청 환경녹지과 환경지도팀(☏055-860-3271)으로 문의하여 주시고,
LPG화물차 신규구입 보조금(400만원 지원) 신청도 3대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