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계획 공고
- 작성일
- 2017-09-28
- 이름
-
도시건축과
- 조회 :
- 860
경상남도교육청 공고 제2017-321호
보상계획 공고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가칭)남해꽃내중학교 신축공사』에 추가 편입된 토지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은 토지조서를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9월 29일
경상남도교육감
붙임
1. 공고문 1부
2. 토지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