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서두르세요!!

작성일
2017-11-22
이름
안전총괄과
조회 :
1596
  • 붙임]리플릿(재난배상책임보험길라잡이).pdf
■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이란?
- 재난위험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폭발·붕괴 사고로 인해 제3자가 입은 생명, 신체 및 재산 피해 보상
- 보험가입자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피해자가 입은 손해 보상
- 무과실 책임주의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구제 용이

■ 보상한도
- 인명피해는 1인당 최대 1억 5천만원의 한도 내 보상
- 재산피해는 사고당 최대 10억원의 한도 내 보상

■ 가입시기
- 신규 인허가 시설 : 인허가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시설 사용 개시전
- 기존시설 : 2017년 7월 7일까지(올해 연말까지 과태료 부과 유예


■ 과태료 부과
- 의무가입 대상시설은 2018년 1월 1일부터 미가입 시
30만원~300만원 과태료 부과

■ 주요 가입대상시설
- 1층 음식점(휴게 음식점 영업 또는 일반 음식점 영업) 중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숙박업
- 관광숙박업
- 주유소
- 물류창고업의 등록 대상 물류창고
- 도서관
- 15층 이하의 아파트(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한정) 및 부속건물


■ 가입문의
- 콜센터 : 02-3702-8500
- 메리츠화재 : 860-2500
- 한화손해보험 : 864-7472
- 롯데손해보험 : 863-1191
- 흥국화재 : 864-3031
- 삼성화재 : 863-3536
- 현대해상 : 863-3085
- KB손해보험 : 862-4233
- 동부화재 : 864-7226
- 더케이손해보험 : (대표)1566-3000
- 농협손해보험 : (창원)268-1781
- 신협(공제) : 863-3611
- 수협(공제) : 867-6525
- 새마을금고(공제) : 867-6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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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재난안전과 안전기획팀(☎ 055-860-3421)
최종수정일
2024-04-12 14:5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