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관리대상시설 재난위험시설 지정 공고 게제

작성일
2017-11-30
이름
안전총괄과
조회 :
772
  • 특정관리대상시설 재난위험시설 지정 공고(오동교외 2개소).hwp
남해군 공고 제2017-1121호

특정관리대상시설 재난위험시설의 지정 공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정하였음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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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재난안전과 안전기획팀(☎ 055-860-3421)
최종수정일
2024-04-22 09: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