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에 대비하여 우리 생활 주변의 비구조체를 점검, 안전조치를 해 보는것은 어떨까요?

작성일
2017-12-06
이름
안전총괄과
조회 :
1129
  • 비구조체 피해사례.pdf
비구조체란 담장, 비내력벽, 천장, 유리, 지붕, 배관, 실외기, 물탱크, 광고판, 조형물 등을 말합니다.

지진발생 시 건축·시설물 손상에 의한 인명피해도 크지만,
2차 피해인 담장, 유리, 지붕파손이나 실외기, 광고판, 조적조(벽돌), 조형물 등의 낙하․전도에 의한
비구조체 피해도 많이 발생하여 당사자 간 분쟁소송도 있고,
경상남도내에서도 유리창 파손, 담장전도, 신호등 탈락 등 비구조체 피해도 접수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물 등 구조체의 내진보강 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속에서 비구조체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미리 점검해보고
필요한 경우 결박, 고정 등의 안전조치도 소홀히해서는 안됩니다.

비구조체 피해사례를 붙임 파일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여 지진재난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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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재난안전과 안전기획팀(☎ 055-860-3421)
최종수정일
2024-04-12 14:5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