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작성일
2020-08-28
이름
재난안전과
조회 :
3294
  • 2020-414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고시문)1.hwp
코로나19확산 차단 및 예방 등 방역 강화을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붙임과 같이 경남도 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시행합니다.

2020년 8월 27일

경상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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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4-04-12 14:5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