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른 행정명령(변경) 알림
- 작성일
- 2020-09-07
- 이름
-
재난안전과
- 조회 :
- 3348
경상남도 고시 제2020-424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집합금지·제한 명령을 변경하여 시행합니다.
붙임 1.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른 행정명령 안내문(변경) 1부.
2. 핵심 방역 수칙 1부.
남해군 공고 제2020-157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경상남도 고시 제2020-424호(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른 행정명령 안내(변경)」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집합금지·제한 명령을 변경하여 시행합니다.
1.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 변경
* 처분내용 : 집합제한. 영업 등을 위한 집합 시 반드시 붙임의 핵심방역 수칙을 준수할 것.
※ 보건복지부 전자출입명부(KI-Pass)를 반드시 사용할 것. 핵심방역수칙 미이행 업소는 집합금지하고, 확진자가 발생하는 업종은 당해업종
전체를 집합금지 조치 할 수 있음
* 변경사유 : 단, 경남도내 지역확진자 발생상황에 따라 신속하게 방역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경남도와 협의하여 시장·군수가 집합금지나
집합제한을 결정하며 집합제한 시에는 붙임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할 것
붙 임 3. 고위험시설 남해군 행정명령(집합제한 )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