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공고) 교회 비대면 예배 전환 행정명령

작성일
2020-08-22
이름
문화관광과
조회 :
2524
  • 비대면 예배 전환 행정명령 공고문(20.8.23.0시기준)_AAF4.tmp.hwp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방지하고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아래와 같이 경상남도에 소재하는 교회에서 비대면 예배로 전환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합니다.


1. 처분당사자 : 경상남도 소재 모든 교회

2. 처분내용 : 경상남도에 소재하는 모든 교회는 예배시 비대면 예배로 전환하고
기타 대면 모임, 행사, 식사 등을 금지함.
※ 2020.8.22.일자 경상남도 공고 제2020-1509호 행정명령 (광복절 광화문 집회 참석 목사 및 장로
소속 교회 등에 대한 대면 예배 금지)은 이 행정명령으로 대체함

3.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

4. 처분사유 : 광복절 광화문 집회 이후 도내에서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고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감염병의 전파 차단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

5. 처분기간 : 2020. 8. 23.(일) ~ 별도 해제시까지

**상세내용 첨부의 공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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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4-03-18 09:5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