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무단방치 자전거 처분 공고
- 작성일
- 2016-10-18
- 이름
-
미래전략사업단
- 조회 :
- 1536
양평군 문화체육과-17678(2016.10.17)호와 관련하여, 양평군 관내에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0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의 규정에 따라 이동, 보관중인 자전거에 대하여 처분(매각, 기증, 공공자전거 활용 등) 함을 게시합니다.
붙임 : 1.방치자전거 처분 공고문
2. 무단방치 자전거 내역.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