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지원 사업 신청 안내

작성일
2020-01-14
이름
농업기술센터
조회 :
2304
  • 2020년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지원사업 추진계획 및 서식.hwp
새로운 농외소득원 창출 및 농촌사회의 활력부여를 위해 지역 농산물을 기반으로 한 농업인의 농산물 가공활동을 다음과 같이 지원 하고자 합니다. 관심있는 관내 농업인께서는 사업지침과 계획을 준수하여 사업계획서를 2020년 2월 7일(금)까지 농업기술센터 유통지원과 농식품산업팀으로 제출바랍니다.

<2020년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지원 사업>

■ 사업개요
1. 사업기간 : 2020년 1~12월(1년간)
2. 사 업 비 : 50백만원(국비 25백만원, 군비 25백만원)
3. 사업대상 : 영농조합법인, 2농가 이상 공동참여자
- 소자본으로 농촌자원을 활용한 소득활동이 가능한 역량있는 대상
- 남해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며 가공, 생산, 상품화 작업이 지역 거주자들에 의해서 이뤄질 수 있는 대상
- 중앙 및 도 단위 창업기술 교육 및 경영 교육에 적극적인 대상
- 지역농산물 소비에 앞장서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대상
- 전자상거래 홈페이지 운영능력과 의지를 갖춘 대상
- 농산물 가공기술 교육 이수한 자 가점 부여
4. 사업내용
- 가공, 생산, 상품화에 필요한 내부시설 리모델링, 장비구입 등 기반 조성
- 상표등록 및 출원, 전자상거래 및 홍보마케팅 지원
- 위생적인 가공사업장 설계, 건축, 시설, 제품개발 지원 등을 위한 컨설팅
- 기술습득을 위한 교육 및 우수지역 벤치마킹 등 추진

■ 사업 신청접수
1. 신청기한 : 2020년 2월 7일(금)
2. 접수/문의 : 농업기술센터 유통지원과 농식품산업팀
- 연락처 : 055-860-3977(3976~3978)
- 전자우편(mail) : doeun646@korea.kr
4.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 사업계획서
- 농산물 가공기술교육 수료증
- 사업자 등록증(사본)
- 매출액 증빙서류
- 사업장 토지 및 등기부등본
- 기타 증빙서류

붙임 : 사업지침 및 서식 1부.
제4유형(제1유형+상업적 이용 금지+변경 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저작권 정책 참조 : 저작권정책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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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청년혁신과 청년과혁신팀(☎ 055-860-3466)
최종수정일
2024-04-02 17:3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