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안내

작성일
2020-09-15
이름
환경녹지과
조회 :
1179
  •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안내문.hwp
2020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이 9월에 부과되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후납제로 2020.1.1~2020.6.30 기간에 대해 부과되었으며
차량말소 및 소유권이전 후에도 사용일을 계산하여 1~2회 더 부과됩니다.

○ 부과기간 : 2020. 1. 1. ~ 6. 30.<후납제>
○ 납부기간 : 2020. 9. 10. ~ 10. 5
○ 부과대상 : 경유자동차 소유자(자동차관리법 규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

※시설물분 환경개선부담금은 2016년부터 부과 폐지(2015.7.1.시행)

○ 산정기준 :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량별, 지역별로 차등 산정
※ 기간중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사용기간을 일할 계산해 부과됩니다

○ 납부방법 : 고지서, 가상계좌, 자동이체, 간단e납부(CD/ATM,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
○ 문 의 : 남해군청 환경녹지과(☎055-860-3255~6)

※ 2020년 9월 11일 이전 2020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신 분은 본 고지서를 폐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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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청년혁신과 청년과혁신팀(☎ 055-860-3466)
최종수정일
2022-10-12 17:4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