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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리 산15-8번지 외2필지 개발행위 불법성에 대하여

작성일
2019-11-08
이름
변○○
조회 :
2301
저는 남해군에 귀농하기 위하여 틈틈이 귀농교육을 받고 물건리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의 땅은 너무 지대가 낮아서 경운기와 트렉터가 들어가지 못하고 갈대로 가득한 곳 입니다.
수년동안에 걸쳐서 흙을 넣어서 일부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물건리 산 15-8번지 개발허가를 위해서 반입처 토지주의 동의서가 필수라는 말을 듣고
물건리 890-1일대에 토사반입 동의서에 서명했고 대원산업개발은 저의 동의서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의 논에 토사 반입 약속을 어기고 아무런 말없이 다른 곳에 유출했고 지금도 딴 곳으로 내 보내고 있습니다.
담당 소장에게 전화 연락을 하였지만 받지 않아서
어제 11월7일 군청 담당자를 찾아 갔습니다.
허가 되지 않은 곳에 흙이 들어 가고 있다고 하니 알아보고 전화준다고 돌아가라는 말에 귀가 했습니다.
오늘 담당자의 전화답변에 황당스럽네요.
담당자는 남해군 쓰레기 매립장에 유출 되었기에 문제 없다는 것입니다.
대원산업개발의 개발행위 허가를 위한 저의 토사반입 동의서는 요식행위라 말인가요?
개발해위 허가를 위한 필수 동의서인데 동의 받지 않은 곳에 토사가 유출됐는데도 문제 없다는 논리는 무엇입니까?
남해군 쓰레기 매립장 동의서가 들어 갔다고 하는 데 믿을 수 없으며 설령 동의서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허가는 저의 동의서로 난 것이기에 기록된 토지에 토사를 반입하지 않을 것이라면
저의 동의서로 인해서 난 허가를 취소하고 쓰레기 매립장 토사 반입 동의서로
재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은 상식적인 일입니다.
정상적인 행정이 이뤄지도록 관리 감시하여야 할 공무원이 정상적인 절차가 아닌 것을 문제없다라는 답변은 받아 들이지 못하겠습니다.
담당 공무원도 그렇지만 남해군도 화가 납니다. 남해군 쓰레기 매립장 일이 시급하고 중한 일이라 할지라도
제 동의서로 허가난 것을 어찌 중간에서 남해군이 탈취한단 말입니까?
국민이 받은 약속을 어기도록 하는 관련 기관은 존재 가치가 뭔가요?
당신들이라면 문제 없는 일인가요?
여러번 만나서 동의서를 제출했고 그로인하여 허가 났기에 당연히 토사는 제가 지정한 곳에 반입돼야 맞지 않나요?
저의 땅에 반입하지 못할 사정이 있다면 저에게 사정을 얘기하고 자진 허가 취소해야 마땅하지요.
당연히 들어올거라 믿고 있었던 저는 완전히 농락당한 기분에 화를 참지 못하겠습니다.

8월 중순에 자기들이 연락해서 개발행위 하는 토지에 와서 흙을 확인하고 상의하자고 했고
동의서를 받아가서 허가를 받고서는 정작 전화한통 없이 다른 곳에 흙을 유출하면 되는 건가요?
어찌 남해군에서 그것을 조장했다는 데 더욱 분노합니다.
남해군은 개발행위를 취소하고 허가가 유효한 토지에 들어가지 않은 토사는 원상복구를 명령해야 함을 촉구합니다.
저는 도저히 참을 수 없으며 남해군은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로 문제없다는 답변을 해서는 안됩니다.
그러하는 답변은 부당한 유착이 있지않나 하는 의심마저 듭니다.

[답변]물건리 산15-8번지 외2필지 개발행위 불법성에 대하여

작성일
2019-11-12
이름
도시건축과
조회 :
2
군정발전에 관심 가져 주신점 감사드립니다.
먼저, 사토처리계획서는 개발행위 허가 시 제출하여야하는 법정서류가 아니며 반출지 변경은 개발행위 변경허가 및 사전고지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개발행위 허가시 다량의 토사가 발생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후 토사를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아 다른 위법 사항 및 민원을 계속해서 발생되어온 바,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임의로 사토처리계획서를 제출받아 위법 및 민원사항을 미연에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제출된 반출지로 반출하지 않고 적법한 위치, 적법한 방식으로 반출할 경우 임의반출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사토반입에 대하여 당사자간의 계약상에 관련된 부분은 민사적인 부분으로 행정에서 처리할 수 없는 문제임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도시건축과 복합민원팀(860-3086)이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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