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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에 대한 문의

작성일
2019-11-14
이름
최○○
조회 :
2702
귀농귀촌 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서울에서 직장생활30년을 끝내고
1년후쯤 공기좋은 남해로 부모님을
모시고 이주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1. 문의내용
설천면 문의리 산223-3번지에
약30여평의 주택을 지을수 있는지요?
(본 토지에는 약30년전에 유자나무를
200여그루 심었으나, 칡덩쿨로 고사하고 지금은 10여그루 정도 남아 있습니다, 감나무도 다 죽고 1그루정도 있습니다)

본 토지로
차량출입은 가능합니다

주택이 가능하면 일부는 대지로
나머지는 과수원이나 전으로 변경하여
농업인으로
정착하여 생활하고 싶습니다

2. 남해로 이주하면 특별한 지원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남해군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귀농귀촌 에 대한 문의

작성일
2019-11-14
이름
농업기술센터
조회 :
2
안녕하십니까

귀댁에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설천면 문의리 산223-3번지는 건축인허가를 위해서 기본적인 기반시설인 진입도로와 오·우수계획이 필요하며 단독주택일 경우는 차량이 진입이 가능한 도로이면 진입도로로 인정하나, 다가구주택 이상의 주택은 도로폭 4m이상의 진입도로가 필요하며 기타 부지조성 및 건축과 관련된 내용은 상세도면이 첨부된 허가 시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자연환경보전지역 국립공원 구역 공익용산지로 지정되어 산지관리법에 따라 농·어업인이 자기 소유의 산지에서 직접 농림어업을 경영하면서 실제로 거주하기 위하여 신축하는 660제곱 미만의 농가주택만 가능하나 공익용 산지의 행위제한에 불구하고 금번 지번은 국립공원 및 공원자연환경지구로 자연공원법에 따른 행위허가를 득할 경우는 행위제한이 완화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국립공원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수원 또는 전으로 지목 변경하는 개간허가는 공익용산지에서 불가능하나 행위제한에 불구하고 자연공원법에 따른 행위허가를 득하는 경우에는 행위제한이 완화될 수 있으므로 개간허가 또한 국립공원사무소로 문의하시고 농림어업인의 자격의 범위 및 행위제한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도시건축과 복합민원팀 055-860-308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남해군 전입지원에 대한 안내 드리겠습니다(2019. 11. 기준)
❍ 공통기준 : 전입신고 일자 기준 3개월 이전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전입신고를 하고 3개월 이상 거주(2인이상 전입, 1명 전입 후6개월 이내에 추가로 1명 이상이 해당 세대에 편입하는 경우 포함
❍ 지원신청 : 전입신고를 한 읍면행정복지센터
❍ 신 청 자 : 해당 전입세대원 중 대표자
- 전입 축하금 지원
· 2인이상 : 30만원 상당(남해화폐)
· 4인이상 : 70만원 상당(남해화폐)
- 전입세대 주민세 지원
· 개인균등주민세 2년 면제
- 주택수리비 지원
· 지원기준 : 빈집을 매입,임차하여 수선하는 세대로 빈집정비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보조금 교부 결정된 보조사업자
· 신청자 : 보조사업자
· 세대당 150만원 지원(빈집정비보조금 1백만원, 추가 50만원 지급)
- 공영주차장 이용권, 남해사랑 우대인증 발급, 쓰레기 종량제 봉투 지원

기타 전입지원 또는 귀농귀촌에 대한 문의는 전입 희망 읍면행정복지센터나 인구정책팀(055-860-3146) 또는 귀농귀촌팀(055-860-3978)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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