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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조부모가정 지원의 건

작성일
2020-02-13
이름
이○○
조회 :
378
안녕하세요?
남해에 있는 저소득 조부모가정에 대해서 궁금 합니다.

예전에 세이브더칠드런을 통해 기부를 했다가 어떠한 일이 생겨 중단을 하였고 얼마전에 TV를 보다가 세이브더칠드런에서 저소득 조부모가정 지원건을 보게 되어 정기 기부를 할려고 하다가 혹시 남해군에서 저소득 조부모가정에 대해 지원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지 궁금함이 들었습니다. 만약 있다면 저도 참여 할려구요.
사실 저도 올해 8살인 딸이 있고 사정상 제 딸도 할머니가 여태까지 키워 주셔서 조부모가정에 더욱 더 눈이 가네요.

남해군에서 운영하는 조부모사정 지원 사업이 있다면 작은 도움이겠지만 저도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남해군에서 알아서 잘 구별하시겠지만 겉으로만 저소득 조부모가정이 아닌 실질적으로 정말 어려운 조부모가정에 도움을 드리고 싶네요.

[답변]저소득 조부모가정 지원의 건

작성일
2020-02-13
이름
주민복지과
조회 :
5
한부모 조손가정 복지증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2020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조손가정 포함) 복지급여 안내드립니다.

- 아동양육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아동, 자녀 1인당 월 20만원
- 추가 아동양육비 : 저소득 조손가족 및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5세 이하 아동, 만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5만원
* 만 24세 이하 미혼한부모의 경우 청소년 한부모로써 월35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므로 제외
- 아동 교육지원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자녀 1인당 연 5.41만원
- 생계비(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구, 가구당 월 5만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수급자 등 다른 법령에서 유사한 성격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음

이와 관련한 한부모가족지원사업은 법적 한부모를 대상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귀하께서 조손가정에 직접적으로 도움주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공동모금회를 통한 지정 기탁으로 연계 할 수 있습니다.
지정기탁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주민복지과 희망복지팀(☎860-3820)으로 연락 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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