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작성일
- 2018-02-20
- 이름
-
환경녹지과
- 조회 :
- 1510
◆ 지원대상
-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 중 사업 참여 신청자
- 건축물대장상 주택 및 그에 부속되는 건축물(창고, 축사 등)
* 주택 본채가 슬레이트 지붕이 아니더라도 부속건물이 슬레이트 지붕인 경우 지원 가능
- 건축물대장이 없을 경우 : 전면 철거 할 경우에 한해서 지원
◆ 지원금액 : 최대3,360천원/건당
- 지원금액외의 금액은 본인 부담 필요
- 석면슬레이트 해체·철거 지원사업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업자에게 위탁 시행(2017년도 달리 건물 소유자가 업체 선정 필요 없음)
◆ 지원범위
- 슬레이트지붕 해체·철거 비용
◆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후 제출
☞ 직접방문 (건축물 소재 해당 읍·면사무소)
◆ 신청기한
- 2018. 2. 28일까지 (※예산범위 내에서 추가접수 예정)
◆ 문 의 : 환경녹지과 환경지도팀 ☎ 055-860-3271
또는 해당읍면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담당자
※ 사업 대상자 선정 후 위·수탁 대행사업자가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이전에 임의 철거 후 지원금 신청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