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일
2017-05-02
이름
상주면
조회 :
718
  • 입법예고문3.hwp
  • 남해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안).hwp
'남해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입법예고문에 의견이 있는 경우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입법 예고문 1부.
2. 남해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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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4-03-14 10:1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