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차량 운행제한 제도 안내 및 홍보

작성일
2019-12-02
이름
환경녹지과
조회 :
2015
  • 경기도 미세먼지 관련 자동차 운행제한 제도.pdf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운행제한제도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이와 더불어, 남해군에서는 5등급 경유자동차의 조기폐차 사업 신청을 받고 있으니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남해군에 1년이상 연속하여 등록되어 있어야 함
-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이어야 함
- 「자동차관리법」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 받은 경우
*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건설기계관리법」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
-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을 것

○신청기간 : 예산소진시까지 선착순 신청접수

* 궁금한 사항은 남해군청 환경녹지과 환경지도팀(☏055-860-3271)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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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4-04-12 10:3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