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녹색교통지역 자동차 운행제한 본격 단속 안내 및 홍보

작성일
2019-12-02
이름
환경녹지과
조회 :
2189
  • 서울시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홍보물.jpg

서울시에서는 도심 대기질을 개선하고 미세먼지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한양도성(종로구 8개동, 중구 7개동, 16.7㎢) 내부를 ‘녹색교통지역’으로 지정하고, 녹색교통지역에 진입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아래와 같이 본격적으로 단속을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시 행 개 요 〉

- 시행시기 : 2019년 12월 1일(일요일)부터

- 대상지역 : 녹색교통지역(한양도성 내부)
․ 종로구(8개동) : 청운효자동,사직동,삼청동,가회동,종로1~4가동,종로5,6가동,이화동,혜화동
․ 중 구(7개동) : 소공동,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광희동, 을지로동

- 단속시간 : 상시(토·일요일, 공휴일 포함) / 06시~21시

- 대상차량 : 배출가스 5등급 차량(전국)
․ 제외대상 : 저공해조치차량, 긴급차량,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보철용차량 등
․ 유예대상 : 2019.10월까지 저공해 조치를 신청한 차량*(2020.6월까지 유예)
저감장치 미개발차량 및 장착불가 차량(2020.12월까지 유예)
* 각 지자체에서 서울시로 기 공문 통보해준 차량에 한함

- 과 태 료 : 1일 1회, 25만원

이와 관련하여, 본 부서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저공해조치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니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환경녹지과 환경지도팀(055-860-327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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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과 정보전산팀(☎ 055-860-3131)
최종수정일
2024-03-14 10:1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