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보물섬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20-02-14
- 이름
-
미조면
- 조회 :
- 1091
「남해군 보물섬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가. 자치법규 :「남해군 보물섬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 2020. 2. 11. ~ 3. 3.(21일간)
다. 의견제출
1) 제출기한 : 2019. 3. 3.
2) 제출처 : 남해군농업기술센터 유통지원과 (전화 860-3911, 팩스 860-3981)
3)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붙임 1. 입법예고
2. 남해군 보물섬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