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보물섬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일
2020-02-14
이름
미조면
조회 :
1091
  • 입법예고3.hwp
  • 남해군 보물섬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안)(2월11일).hwp
「남해군 보물섬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가. 자치법규 :「남해군 보물섬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 2020. 2. 11. ~ 3. 3.(21일간)
다. 의견제출
1) 제출기한 : 2019. 3. 3.
2) 제출처 : 남해군농업기술센터 유통지원과 (전화 860-3911, 팩스 860-3981)
3)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붙임 1. 입법예고
2. 남해군 보물섬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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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4-04-12 10:3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