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용기보증금 제도 조기정착을 위한 추진 계획

작성일
2017-02-23
이름
환경녹지과
조회 :
2346
  • 빈용기보증금 제도 조기정착 유인 추진계획2.hwp
  • 2017-2월 홍보스티커(소비자,소매업주용)1.pdf
1. 추진개요
* 대 상 : 소비자, 소매점
* 기 간 : 2017. 2. 27 ~ 4. 30(9주간)
- 1단계(2.27~3.31, 5주간) : 중점 홍보
· 시행 초기 동 제도에 대한 이해부족 등을 감안하여 중점 홍보기간으로 제도의 올바른 이해 도모에 중점, 원활한 제도 정착 유도
- 2단계(3.6~4.30, 8주간) : 소매점 무작위 지도점검(홍보 병행)
· 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 취급 소매업자의 준수사항 이행실태 점검
※ 근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4 별표5

2. 주요 홍보내용
* 소비자 역할
‣ 홍보 스티커 제작 배부
- 소량이라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반환(1일 30병 이내)
→ 동일인이 하루 30병 이상의 다량의 빈병을 반환할 경우 공간부족·안전사고·분실문제 등으로 소매점에서 초과분에 대해 거부될 수 있음
- 내용물 깨끗이 비우고, 빈병이 파손되지 않도록 깨끗하게 쓰고 반환
- 담배꽁초(담뱃재), 참기름 등 이물질이 혼입되면 환불 거부되므로 주의
- 소매점에서 반환 거부시 환경녹지과 또는 빈용기보증금 상담센터(1522-0082)로 신고

* 소매점 준수사항
‣ 홍보 스티커 제작 배부
- 소비자가 빈병을 반환하면 언제라도 보증금 전액 환불
- 특정 요일(날짜)이나 시간을 지정하여 반환하지 말 것
- 보증금 일부만 지급하여서는 아니됨
- 육안으로 파손이 확인되거나, 이물질이 혼입되었을 시 환불 제한
- 1일 30병을 초과하여 반환받는 경우 공간부족·안전사고·분실문제 등으로 환불제한 가능하나,
해당 소매점에서 구매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수량과 관계없이 환불해 주어야 함
제4유형(제1유형+상업적 이용 금지+변경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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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4-03-14 10:1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