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테러 인권보호 제도 안내

작성일
2019-11-07
이름
안전총괄과
조회 :
3651
  • [붙임]대테러인권보호제도 안내 리플릿_1.jpg
  • [붙임]대테러인권보호제도 안내 리플릿_2.jpg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 따라
대테러 인권보호 제도(인권보호관의 역할, 인권침해시 처리절차, 민원청구 방법 등)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대테러활동 중 기본권이나 인권이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누구든지 대테러 인권보호관에게 민원을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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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과 정보전산팀(☎ 055-860-3131)
최종수정일
2024-04-12 10:3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