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남해군, 9월 정기분 재산세 19억 9500만원 부과

남해군, 9월 정기분 재산세 19억 9500만원 부과

남해군, 9월 정기분 재산세 19억 9500만원 부과

경남 남해군은 토지 및 주택에 대한 9월 정기분 재산세 3만8981건, 19억 9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5.67% 증가한 것으로 주 요인으로는 남해군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상승에 의한 재산세 과세표준액 증가에 따른 것이다.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재정이 되는 세원으로, 매년 6월 1일 과세 기준일 현재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 성격의 지방세 세목의 하나이다.

 

토지는 9월, 주택의 경우 10만 원 미만은 7월 전액, 10만 원 이상은 7월과 9월에 각 1/2씩 2회 과세한다.

 

납부기한은 9월 말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 납부하거나 자동화기기(CD/ATM) 또는 가상계좌, 위택스 등을 통해 신용카드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 자동이체를 신청자의 경우, 오는 추석으로 인해 9월 30일 1회에 한해 등록한 계좌에서 출금되며, 150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 내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을 내야하는 불이익이 발생한다”며 “오는 26일부터 시작하는 추석연휴로 관공서 및 금융기관 휴무 등에 의한 불필요한 체납을 피하기 위해 반드시 납부기한을 확인하고, 자동이체를 신청한 경우 통장잔고를 확인해 납기 내 납부하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15-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