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자동차사고유자녀(幼子女) 장학금 지원 안내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해를 입은 사람의 자녀(중·고등학생)를 대상으로 성적우수 장학생 및 특기 장학생을 다음과 같이 선정하여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자 ○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2에 의한 1급 내지 4급에 해당하는 중증후유 장해를 입은 사람의 18세미만(고교재학의 경우 20세이하)의 자녀로서 ○ 중·고등학교에 입학예정 또는 재학중인 학생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1. 성적우수장학생 직전학년(학기)의 학업성적 순위가 재적수의 1/2 이내에 해당하는 자. 2. 특기장학생 직전학년도에 교외상을 수상한 자로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된 것에 한함 □ 지원요건 ○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생활형편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의거 수급자 이거나 다음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 - 소득 :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아래금액 이하 1인가구 : 368,226 2인가구 : 609,842 3인가구 : 838,797 4인가구 : 1,055,090 5인가구 : 1,199,637 6인가구 : 1,353,680 - 재산 : 가구당 재산 5,000만원 이하 ※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 지원대상자와 주민등록지를 같이 하고 있는 본인 및 배우자의 지계혈족 또는 2촌 이내의 친족 □ 선정대상 및 금액 대상(중학생 :20만원/분기 고등학생 : 30만원/분기) 지원시기 : 4/30 5/20 8/20 11/20 지원기간 : 한학년 (매년 선정) □ 신청기간 : 2003. 3. 2 ~ 3. 31일까지(우편도착분) □ 접수 및 문의 : 교통안전공단 부산울산경남지사 ○ 주소 :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3동 1287번지 교통안전공단(우:617-838) ○ 문의 : 051) 324 - 2463~4. FAX : 051) 324 - 2465 교통안전공단 부산울산경남지사


2004-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