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창업농 지원사업 신청 하세요!

남해군이 농업에 종사할 의욕 있는 신규 창업농에 대해 최고 6천만원까지 저리융자키로 하고 대상자를 접수 받는다. 남해군에 따르면 내년 1월 2일부터 20일까지 196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35세 미만인 사람이 영농에 종사하기를 원하거나 독립해 영농에 종사한 지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리 4%에 5년 거치 10년 균분 상환의 융자금을 최고 6천만원까지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창업농 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업지원서와 사업계획서,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등 필요한 서류를 1월 20일까지 농업기술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 인력육성담당(860-3552)로 문의하면 된다.


2004-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