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취업시 “병역이행여부 확인 서비스” 제공

■ “2004년 IT 신기술 적용 선도 시범사업”과제로 선정 ■ 올해 안에 개발 완료하여 내년부터 서비스 제공 ■ 기업체 등에 취업시 병적증명서 제출 불필요 내년부터는 기업체 등에 취업을 할 때 병역사항 확인을 위한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 초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경남병무지청은 27일, 기업체 등에서 임․직원을 채용 할 때, 병역사항 확인을 위해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 초본을 제출받지 않고, 병무청 전산망에 접속하여 『병역이행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웹서비스 시스템』을 올해 안에 개발 완료하여 내년부터 서비스를 제공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웹서비스 개발은 다음달부터 착수하여 오는 9월 중순까지 분석 및 설계를 마친 다음, 10월말까지는 시스템을 구현, 11월 중 시험운영을 거쳐 내년초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병무청은 이번 사업의 성과에 따라, 앞으로 민원인이 병무청을 방문하지 않고 행정정보를 필요로 하는 기관의 시스템에 직접 정보를 제공하는 『홈 민원서비스』 확대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같은 민원서비스가 가능하게 된 것은 한국전산원(주최 : 정보통신부)에서 공모한 “2004년 IT 신기술 적용 선도 시범사업”의 웹서비스(Web-service) 분야에 병무청이 제출한 “병역의무이행 확인 웹서비스 시스템 구축” 계획이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됨에 따라 시스템 개발과 장비구입 예산을 지원받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이 서비스를 제공받는 기업체 등에 입사지원서를 제출할 때, 병역사항 확인을 위한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채용기관(기업체 등)에서 병무청에 구축된 “명역의무이행 확인 웹서비스 시스템”에 접속하여 병역이행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회사가 입사지원서를 인터넷으로 접수 받고 있으나, 병역이행여부(병역필, 면제) 확인을 위해 병적증명서 등의 서류제출을 별도로 요구하고 있어 입사 지원자는 물론 채용기관, 발급기관 모두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고, 이런 서류제출이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불편함이 있었다. 따라서 앞으로는 관련자들의 경제적 시간적 혜택이외에 지원자는 입사지원이 용이하여 많은 취업기회가 제공되고, 채용기관은 적은 비용으로 인력 선택의 폭을 넓히며, 서류발급기관은 행정수요가 감소되는 이점이 있게 된다.


2004-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