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남해군, 5월 한달 간 "민원택배 서비스제" 운영

남해군, 5월 한달 간 "민원택배 서비스제" 운영

남해군, 5월 한달 간 "민원택배 서비스제" 운영

남해군이 마늘 수확과 모내기 등이 집중되어 있는 농번기를 맞아 민원 편의 도모를 위해 농번기 '민원택배 서비스제'를 운영해 호응을 받고 있다. <사진1> 군은 지난 1일부터 이 달 말까지 한달 동안 남해지역에서 가장 바쁜 농번기 철인 마늘 수확과 모심기 철을 맞아 농사일로 민원처리를 하지 못하는 농가에 민원서류를 발급해 직접 전달해 주는 '민원택배 서비스제'를 지난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이 시행하고 있는 농번기 '민원택배 서비스제'는 민원인이 전화로 직접 신청하거나 출장 나온 마을이장 또는 택배공무원에게 필요한 민원서류 발급을 요청하면 택배 공무원은 읍면사무소나 군청에서 민원서류를 발급해 직접 전달해 주게된다. 처리대상 민원은 인감증명 등 본인확인이 꼭 필요한 민원서류를 제외한 주민등록 등·초본과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 호적 등·초본을 비롯한 각종 제증명이 해당된다. 또, 각종 인·허가 민원서류 대행 서비스도 펼쳐 나가고 있다. 이와 함께 군은 벼 수확 시기인 1월 한달 간에도 민원택배 서비스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2004-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