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군수 박영일)이 군민 공감의 인허가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군은 인허가 사항에 대한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법령상 자치법규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전반적으로 개정, 6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조례의 특징은 우선 개발행위허가 등 인허가 관련 조례와 각종 지침이 서로 다른 경우, 조례에 따르도록 적용 우선순위를 명확히 했다.
또 공작물 설치 등 국토계획법 상 경미한 변경사항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는 대상을 명확히 하는 등 기존 인허가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계획관리 지역 내 숙박시설의 경우 건축제한이 기존 건축 연면적 660㎡이하, 3층 이하에서 연면적 제한이 없어지고 층수 또한 4층 이하로 완화됐다.
또 군 계획위원회의 심의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시설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 가목의 창고(농업․임업․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다목 및 라목은 제외) 및 임목본수도, 토지분할 등에 대한 상세 내용 기재 등이다. 단, 660㎡ 이내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을 비롯, 관련 법령에 따른 적극적인 업무처리로 인허가 처리 지연을 방지하겠다”며 “더불어 민원인의 경제적․정신적 부담을 완화하고, 불편 해소를 위해 규제완화 대상 또한 적극 발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