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지방세 징수체계 개편 제3차 워크숍, 경남 남해서 열려

지방세 징수체계 개편 제3차 워크숍, 경남 남해서 열려

지방세 징수체계 개편 제3차 워크숍, 경남 남해서 열려

행정자치부 주관 지방세 징수체계 개편과 관련한 제3차 워크숍이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 4일간 경남 남해군 창선면 소재 라피스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번 워크숍은 전국 시·도 체납담당 공무원으로 구성된 징수체계 개편 TF팀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세 기본법 확대 개편과 지방세 징수법 분리 제정을 위해 마련됐다.

 

그간 지방세는 징수관련 근거가 대부분 국세법령에 의존하고 있어 효율적인 징수행정에 한계가 있었다.

 

또 납세자의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압류 절차 등이 지방세 관계법령에 직접 규정돼 있지 않아 납세자 불신과 혼란을 초래, 이를 보완할 필요성이 대두돼 왔다.

 

한편 박영일 남해군수는 첫날인 지난 12일 워크숍 장소를 방문, 참석 중인 전국 시·도 체납담당 공무원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2015-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