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남해군,‘양성평등 기본 조례’‘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공포

남해군(군수 박영일)은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사회적 배려와 안전성 확보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양성평등 기본 조례’와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를 제정, 지난 4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두 조례는 남성과 여성에 대한 동등한 자격을 부여, 여성들의 차별 없는 사회참여를 보장하고 여성 발전 네트워크를 구성해 실질적인 여성 활동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더불어 아동․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과 가정․학교폭력이 근절될 수 있도록 교육기관, 경찰,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등 전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유도, 아동․여성에 대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다각적인 측면에서 여성들의 삶의 질을 높여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번 제정된 조례에는 여성을 배려하는 교육, 홍보 및 정책을 발굴․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 모․부성의 권리보장, 일․가정 양립 지원, 여성인재의 관리․육성, 여성의 나이에 따른 복지증진, 지역사회와의 협력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지역안전 강화를 위한 군수의 책무와 지역사회 내 연대 구성기관, 실무사례협의회의 업무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실무사례협의회는 ‘보물섬가정행복상담소’를 주축으로 연대기관의 실무자들이 모여 연평균 850건의 개별 사안을 관리함으로써 문제점 위주의 세밀한 지원으로 아동․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영일 군수는 “여성의 역량강화와 사회참여는 지역발전을 위해 이제는 꼭 필요한 행정지원 분야”라며 “앞으로도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하고 여성단체를 건전 ․육성함으로써 모든 여성단체가 함께, 사이좋게, 즐겁게 동행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해군은 다문화여성의 우리사회 조기정착을 위해 ‘찾아가는 다문화교육’, ‘여성 멘토링’ 등을 비롯, 각계․각층에서 여성의 사회진출과 권익신장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다.




2015-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