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남해군, 자치법규 정비 완료...신뢰받는 법무행정 구현 앞장서

남해군, 자치법규 정비 완료...신뢰받는 법무행정 구현 앞장서

남해군, 자치법규 정비 완료...신뢰받는 법무행정 구현 앞장서

남해군(군수 박영일)은 28일자로 조례 17건과 규칙 2건을 공포함에 따라 올해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모두 완료했다고 밝혔다.

 

군은 올해 제정 27건, 개정 327건, 폐지 18건 등 총 372개 자치법규에 대한 일제정비를 실시했다.

 

현재 남해군의 자치법규는 조례 262개, 규칙 78개 등 총 340개로, 사실상 거의 모든 자치법규에 대해 최소 한차례 이상 제․개정이 이뤄진 것이다.

 

군은 올해 초 기획감사실장을 단장으로 자치법규 정비 T/F팀을 구성, 2015년 자치법규 일제정비 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으로 불일치한 규정과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정비 등 주민부담을 경감하고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적극 추진해 왔다.

 

지난 3월부터 각 부서별 의견수렴과 전수조사를 실시했으며, 「남해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2015.10.2.공포), 「남해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2015.10.2.공포)을 제정해 제명 띄어쓰기 145건과 용어순화 및 법률조항 변경 3474건을 정비했다.

 

또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25건, 상위법령 위반 12건,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11건, 시효가 지나거나 유명무실화된 자치법규 12건 등 총 60건의 주요과제를 발굴하고 개별정비를 완료해 주민불편 개선과 행정업무의 현행화에 크게 기여했다.

 

주요 사례가 지난 7월 6일 개정․공포된 「남해군 계획 조례」이다. 그동안 군은 개발행위허가 시 제외대상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를 군 조례에 규정하고 있지 않아 매 사항이 군 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등 근거 없는 규제로 작용해 왔다.

 

이에 군은 개발행위허가 시 군 계획위원회 심의제외 대상을 조례에 반영, 정비해 이후 총 8건이 심의제외 대상에 포함되는 등 불필요한 절차를 해소해 신속한 행정행위를 가능하게 했다.

 

이외에도 자치법규에서 사용되고 있는 모든 서식을 일제 조사해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주민번호를 요구하고 있는 각종 서식 75건을 생년월일로 일제 변경, 군민들의 개인정보 보호와 군 행정의 신뢰성 증대에 크게 이바지했다.

 

이처럼 남해군이 올해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주력함에 따라 지난해 총 16회 개최된 조례규칙심의회가 올해에만 22회나 개최됐으며, 군의회에서 처리된 조례 안건도 지난해 38건에서 올해 무려 76건으로 2배나 크게 늘었다.

 

또 군은 올해부터 법제처와 연계해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자치법규에 제‧개정을 위임한 사항을 수시로 모니터링, 전 부서에 자료를 제공해 자치법규가 제때 정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등 군민 권익 보호를 위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법무행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자치법규 일제정비는 올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자치법규는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으로 정비가 늦어지면 자칫 군민들에게 불필요한 피해를 끼칠 수 있다. 군민의 입장에서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치법규를 신속히 정비해 군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법무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5-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