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 실시

내달 9일부터 사업대상자 선착순 접수, 공기 맑은 남해 만들기 노력

 

남해군은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을 실시, 사업대상자를 내달 9일부터 선착순으로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20051231일 이전 제작된 경유자동차다. 차량 총 중량에 관계없이 남해군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되고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특히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성능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주행이 가능한 차량이어야 한다. 

군은 이번 사업 추진을 위해 정부지원을 포함한 1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사업 희망자는 노후차량 조기 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 신청서’, 신분증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등을 구비해 남해군청 환경녹지과로 제출하면 된다 

지원금액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에 따라 차종, 연식 등을 고려해 지원된다. 

연식이 오래된 20001231일 이전 제작된 차량은 지원금 상한액이 없으며, 200111일부터 20051231일 이전 제작된 차량은 차량 총 중량 3.5톤 미만일 경우 상한액 165만원, 3.5톤 이상일 경우 최대 770만원까지 지원된다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받은 후 2개월 이내에 폐차가 완료돼야 보조금이 지급된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에 의한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배출가스 상시 단속을 강화하고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올해 한정된 예산으로 보조금이 지원되는 만큼 사업이 조기 마감될 가능성이 있으니 빠른 시일 내 조기폐차 여부를 결정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내년에도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을 계속해 추진할 예정으로 공기 맑은 남해 만들기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조기폐차 보조금 상한액(10조 관련)

                                                 (단위 : 만원)

 

구 분

‘001231일 이전

제작된 차량

‘0111일부터

’051231일 이전

제작된 차량

상한액

지원율

상한액

지원율

3.5톤 미만

없음

100%

165

100%

3.5톤 이상

6,000이하

440

3.5톤 이상

6,000초과

770

 

 

 





2018-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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